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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팔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남팔님의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11일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은: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2월 11일
입니다.
현재 시점이 2026년 9월 26일이므로 아직 행사기간 전입니다.
아직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전입니다.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더라도 남팔님이 지금 당장 특별히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집을 팔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날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입니다.
남팔님은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11일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팔님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이 기간 중 집이 매매되고, 새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뒤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 갱신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이 이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즉,
남팔님이 먼저 갱신청구를 했다고 해서 이후 새 소유자의 적법한 실거주 갱신거절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짜가 핵심 기준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7년 4월 11일의 2개월 전이기 때문입니다.
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갱신거절 의사표시도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남팔님이 적법하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새 소유자가 그 전에 적법한 실거주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번 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6.10.11 갱신청구 가능 시작
→ 2026.10.11~2027.2.11 새 소유자의 실거주 갱신거절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
→ 2027.2.11 갱신거절 가능기간 종료
→ 2027.2.12 이후 새 매수인의 뒤늦은 실거주 주장으로 이번 갱신을 깨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움
→ 2027.4.11 기존 계약 만료 후 갱신기간 진행
남팔님 입장에서는 2026년 10월 11일 이후 가능한 한 일찍 갱신청구권을 명확하게 행사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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