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조] "주택은 투기나 보유 수단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곳"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 및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이원화
실거주 1주택자: 12억 -> 14억 원 상향
비거주 1주택자: 9억 원으로 축소
과세 체계 전환: 2028년부터 다주택 여부 관계없이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상향: 150% -> 200%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 완화: 소득 기준 상향
양도소득세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1주택자: 거주 기간 중심 공제 강화, 비거주 기간 공제 축소
공제 한도 신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2027~2028년): 퇴로 확보 목적
지방 주택 및 고령층 지원
고령층 지방 이전 지원 신설: 수도권에서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
지방 세컨드홈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영향 요약]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상향으로 부담 완화 가능성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예상
--상세설명--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 부문은 ‘주택은 투기나 보유 수단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는 기조 아래,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 및 주택가액’ 중심 전면 개편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상세한 내용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주택 지원 등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 실거주 중심 & 가액 기준 전환
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및 과세 체계 개편
기본공제금액 차등화:기존 일괄 12억 원이었던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이원화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14억 원으로 상향 (시가 약 20억 원 수준)
비거주 1주택자 (세를 내놓은 경우 등):9억 원으로 축소
주택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 전환:2028년부터는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중과 체계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환)
세부담 상한 상향: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됩니다.
②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 완화
시가총액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은퇴·고령층을 위해 납부유예 요건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ㅡ>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ㅡ> 7,000만 원 이하).
2. 양도소득세 개편: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탈바꿈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ㅡ>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양도세 혜택의 기준이 주택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보유)’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거주)’로 완전히 바뀝니다.
1주택자: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강화되는 반면, 비거주 기간의 공제율은 축소됩니다.2029년 전면 시행되면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80%)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한도(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가 신설되어 초고가 주택의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비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대폭 축소(연 2%, 최대 30% ㅡ> 연 1%, 최대 15%)됩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2027~2028년)
종부세가 강화되는 대신,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2027~2028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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